조의금, 부의금 액수 기준 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부고 소식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듣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던 부고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이곤 합니다.
매해 다니는것 도 아니고 어쩔 때는 일 년에 몇 번 또 어쩔 때는 몇 년에 한 번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고소식이 들려오면 장례식장에 가서 행동요령부터 되짚어 보고 뭔가 어색하게 생각 들면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장례식장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장례식장 예절을 숙지하고 나면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게 조의금, 부의금 액수 기준입니다.
물론 많이 내면야 좋겠지만 사회 기준이라는게 있고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장례식장에 가면 부조금, 조의금, 부의금 여러 가지로 불리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고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09.29 - [유용한 정보] - 장례식장 조문 복장 예절 기본에 충실하게 알아봤습니다.
▣ 부조금, 부의금, 조의금 액수 기준
장례식장에서 조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의금, 부의금, 부조금을 관례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경제 사정에 맞게 성의를 표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나와 관계가 매우 특별한 경우 더 많이 내는건 도의 이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조금만 내신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의금 액수 기준 | 친분 관계 |
30,000원 | 보통 알고 지내며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고 봉투만 전달할때 |
50,000원 | 친분이 있는 직장 동료나 모임 회원 일때 |
100,000원 | 먼 친척이나 가깝게 지내는 지인일 때 |
100,000원 이상 | 가까이 지내는 친척이나 친한 사이 일때 |
사실 이정도가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부의금 액수입니다.
하지만 위에 기준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회 초년생 부터 30대 정도까지 일 겁니다.
저희 경우 40대 이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십만 원 이상은 항상 해야 하기도 합니다.
친인척의 경우 친분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성의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경제 사정이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암묵적인 기준에 맞게 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액수 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성년인 경우에는 장례식장에가서 조의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조의금을 홀수로 내는 이유
홀수는 음양오행설에 기원한 것으로 사람의 편의에 맞게 암묵적인 규칙이 생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홀수는 양을 말하며, 짝수는 음을 뜻합니다.
현재 만원을 내는 사람은 없기에 1만원 제외, 9는 아홉수라고 불기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십만 원 단위는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십만 원 이상의 경우 짝수로 하는 경우가 암묵적인 규칙인 듯합니다.
그러나 40만원의 경우 불길한 의미로 보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50만원 이상의 경우 100만 원, 150만 원으로 내는 게 보편적입니다.
▣ 부의금, 조의금, 부조금 뜻 알아봤습니다.
위에 세가지 단어 모두 장례식장에서 사용 가능 하기는 하지만 범위의 차가 존재합니다.
부조금의 경우 잔치 및 상가집에 돈이나 물건 등을 보태 주거나 일을 돕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전혀 찾아볼수 없지만은 예전에는 돈 말고도 물건 등으로 성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조금은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돌잔치 등 가정에서의 경사 및 기쁜 일에 내는 축의금
초상집, 상가집에 금전이나 물건을 보내 성의를 표하거나 슬픈 일에 내는 걸 조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부릅니다.
즉 조의금이나 부의금을 장례식장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등을 망자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표현한걸 말합니다.
▣ 부조금은 장례식장에 가서 내는게 기본이기는 하나 원칙은 아닙니다.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돌잔치 등은 기분 좋은 초대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의 경우 너무나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 최대 몇 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방문하는걸 우선시해야 하며 조의금 봉투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 방문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조의금의 경우 축의금과는 다르게 큰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에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친분 관계에 따라 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보통 3~5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5만 원 까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검사하거나 위법이라고 해서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근조 화환은 10만원 까지 허용됩니다.
학생분들은 조의금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고인 혹은 상주와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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