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행복주택 신청 조건 및 방법, 임대 기간, 자격
유용한 정보2021. 10. 8. 00:05
반응형
lh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책이며, 주거불안을 해소해 주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변 아파트 임대료 시세에 약 60~80%의 정도만 지불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행복주택이라고 하며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신청 조건 및 방법, 임대기간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lh 행복주택 입주 조건
-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 lh 행복주택 임대 기간, 임대 조건, 전용 면적
1. lh 행복주택 입주 조건
- 구매력이 있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방치, 노후 된 도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기위한 제도로
학업 또는 업무에 집중을 할수 있게 도와주며, 실용적인 공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 적인
공간의 창조를 위해 매년 마다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3인 기준 100%는 약 624만원, 120%는 약 748만 원 정도입니다.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2인 가구 10%, 각 가산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기준
청년: 총재산 2억 5천4백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한 부모 가족: 총 재산 2억 9천2백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대학생: 총 재산 7천 2백만원,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기타: 총재산 2억 9천2백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 소득기준 및 입주자격은 2021년 4월 말 기준입니다.
즉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매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자,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매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지방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주체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 확인 후에 신청합니다.
현장접수
입주를 희망하는 분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를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 apply.lh.or.kr 접속 후 로그인하신 뒤 청약 신청 - 입주자 선정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ARS 1661-7700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입주가 확정된 분은 사업주 채게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 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 따라 계약 가능 - 입주
잔금을 납부한 뒤 입주,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해당 관리소에서 입주 후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 후 계약자 입주 여부를 확인
3. lh 행복주택 임대 기간, 임대 조건, 전용 면적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80%
노인 및 취약계층: 20% - 입주자격 및 최대 거주 기간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책: 무자녀 6년, 1명 이상의 자녀 10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기존 거주자: 20년
끝으로 정보에서는 주거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혜택을 누려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것도 사실 입니다. 때문에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경쟁력을 높여 줍니다. 하니 여러가지 지원정책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뉴스에서 발표되기 전에 정보를 습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lh 행복주택 임대 기간, 임대 조건, 전용 면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728x90
반응형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손실보상 80%, 손실보상금 대상 (0) | 2021.10.11 |
---|---|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기준 (0) | 2021.10.10 |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예치금, 선정 방법 (0) | 2021.10.06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중 자격 조건 (0) | 2021.10.02 |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 및 신청 방법 사용처 (0) | 2021.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