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7. 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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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사전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이후 거주할 주택을 찾아보셨으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에 재임대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선 LH 청약 센터에 신청을 한 뒤에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을 통해 전셋집을 찾은 뒤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단독 거주 1인 거주 1.2억 원 9천 5백만원 8천 5백만원
공동 거주(셰어형) 2인 거주 1.5억 원 1.2억 원 1.0억 원
3인 거주 2.0억 원 1.5억 원 1.2억 원
♤청년 전세 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충준한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찾아 입주하는 주택
*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 , 3인 거주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 하면 지원
 다만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이며 공동 거주자는 호당 지원 한도액의 200% 한도로 제한
-지원 한도액은 2019.6월 기준 으로 되어 있지만 이후 변동될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2년 단위로 총 3회까지 연장 계약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됩니다. 

대상 주택 면적 한도: 전용면적 60㎡ 이하로 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단독거주)
수도권 1억 2천 만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 원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계층 알아봤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시키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로 사업 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중 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 군 출신 대학생
취업준비생: 무주택자로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내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39세 이하로 공급 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 군 출신인 자
1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 부모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RIR 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
4순위: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80%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
* 4순위는 타지역 출신 아니여도 가능

주 지원대상: 만 19~39세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지역은 대학 소재 지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취업 준비생은 신청지역 내 60㎡ 이하로 합니다.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입니다. 

조건은 1순위에서 3순위 까로 나눠지고 순위마다 지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다릅니다. 

 

구분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1순위
2순위
100만 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임대료의0.5% 대손충당금 별도)
3순위 200만 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임대료의0.5% 대손충당금 별도)

 

♤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 입니다.
(수도권) 전세 지원금 8천만원 주택을 전세 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청년)
(임대보증금)100만 원
(월 임대료)《(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2%(연)/12개월
             =《(8,000만원-100만원)*2%/12개월》=131,660원
*월임대료의0.5%해당대손충당금은별도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200만 원

(월 임대료)《(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3%(연)12개월
             =《(8,000만원-200만원)*3%/12개월》=195,000원
*월임대료의0.5%해당대손충당금은별도
(수도권) 전세 지원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금 월세 전세임대 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로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175만원 (기본 100만원+3개월분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1.5%(연)/12개월
             =《(5,000만원-175만원)*1.5%/12개월》=60,310원
*월임대료의0.5%해당대손충당금은별도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 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로서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경우
(임대보증금)175만원 (기본 100만원+3개월분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2.5%(연)/12개월
             =《(5,000만원-500만원)*2.5%/12개월》=93,750원
*월임대료의0.5%해당대손충당금은별도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 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약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LH 청약센터에서 전 게임 대란의 청약신청이나 옆 임대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모집공고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위에 사진에 보시면 매매 임대/전세임대 아래에 전세임대를 선택하면 지역별로 공고 중인 전세 임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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