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절세하는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9. 01:22
반응형

알면 알수록 보탬이 되는 국가 정책 중 하나인 의료비에도 절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이중 절세 혜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즉 너무 적게 사용하면 공제받지 못하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난임 치료비의 경우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고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선 연 7백만 원 한도입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내용엔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대상금액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손의료보험금은(보장성보험)등을 통해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하고 환급받은 보험료를 뜻하고 당해연도 환급받은 보험금은 그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연소득 4천만 원인 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병원비로 5백만 원을 지불하면 5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의 시술에 드는 비용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의료비 공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살펴보셔야 하며 병원에 전화해 보시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계산방법입니다. 

상기 근로자의 총급여가 3천만 원인 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부양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550만 원인데

-65세 이상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3백만 원 지출했고

-장애인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1백만 원 지출했고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150만 원(난임 시술비 100만 원 포함) 구입

배우자 의약품 구입비 80만 원 구입

장애인 어머니에 대한 장애인 장구 구입비 50만 원 일 때 계산해 보겠습니다. 

 

1. 65세 아버지 의료비 3백만 원 + 장애인 어머니 의료비 백만 원 + 배우자 의료비 50만 원(난임 시술비 백만 원 뺌) 

+ 장애인 어머니 보장구 구입비 50만 원 - 총급여액의 3%90만 원

=490만 원 × 15%= 735,000원입니다. 

2. 난임 시술비 백만 원 × 20%= 20만 원입니다. 

3. 735,000 + 200,000= 935,000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실손보험의료보험금 조회하시고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혹시 신고 때 안 넣으면 안 되냐? 하는 분들은 국세청에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라 

혹 근로자 본인이 누락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금 ☞ 기타 조회-실손의료보험금 조회☞ 조회 시 금액이 나오면 출력하시고 없으면 그만입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1. 치과치료 항목입니다.

-항목에 포함되는 보철,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미용목적의 치열 교정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치열 교정 비중 의사의 저작 기능성 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작기능장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음식물을 씹을 수 없는 기능 장애를 뜻합니다. 

 

2. 성형외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형외과 시술 및 수술은 사실 미용목적이 많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꺼풀 수술, 양악수술, 가슴확대 수술,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질병 치료의 목적의 성형수술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시력 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지출되는 구입비용은 50만 원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클렌즈 및 컬러렌스등은 미용렌즈라고 해도 시력보정 기능이 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 정시할대 사용자 성명 및 시력보정용 렌즈인걸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식 및 라섹 수술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입원한 상태의 병원비 지출입니다. 

-입원 상태에서 지출되는 병원비여도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간병비를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으며 소개만 시켜줍니다. 

-장례식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