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교통사고 대처방법

유용한 정보|2020. 3. 17. 09:58
반응형

운전대 잡고 처음 교통사고 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될 겁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덜하겠지만 인사사고까지 겹친다면 정말 겁나서 손발이 떨리게 됩니다. 

사고 대비 몇 가지를 숙지하고 계신다면 보다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가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초보운전 교통사고 대처 순서 알아봤습니다. 

인사사고는 제일 처음 무조건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 현장이 위험하지 않을 경우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환자 이송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급 대원 분들이 오셔서 목뼈 척추 고정 등 이차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게 고정한 다음 이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잘못은 목소리 크기로 결정되지 않기에 긴장하지 마시고 최대한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우선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점검하신 뒤 인사사고의 경우는 119에 신고하시고 그다음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제일 무서운 건 2차 사고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선 비상 깜빡이를 켜 준 뒤에 차량 뒷면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셔야 하는데 고속도로의 경우 낮에는 100m 후방 밤에는 200m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접수는 이때 하시면 됩니다. 

상대 운전자 분과 연락처를 교환하신 뒤 보험회사에 현장 접수를 하는데 접수할 때는 차량번호, 사고 시간, 장소, 경위를 설명해줍니다. 

혹시라도 인사 사고나 12대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사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12대 중대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필요조치 불이행 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신고 후 사건 현장 사진을 찍어 둡니다.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 후 사진을 찍어둡니다. 

차량에서 20-30m 떨어진 곳에서 양쪽 차량의 위치, 주변도로위치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제삼자가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게 차량 접촉 부위와 파손부위는 다각도로 근접 촬영을 해주시고 차량 진행 방향 확인을 위해 바퀴와 핸들 각도,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둡니다. 

혹시 모르니 주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목격자 분의 연락처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보험사에서 직원이 오기 전에 상대 운전자와 과실 여부에 대해 이야기한다거나 면허증을 주지 마셔야 합니다. 

초보운전 일 때는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교묘하게 말로 사고 과실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넘어가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면허증을 준다거나 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 여기저기 cctv, 블랙박스가 없는 곳이 없어서 앞뒤 경위 판단은 보험회사에서 철저하게 해 줍니다. 

교통사고는 초보운전자라고 해도 한쪽의 잘못 보다는 쌍방 과실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금융 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서 피해자가 명백히 사고를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고가 난경 우는

가해자의 일방 과실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설업체 견인차량에게 무조건 적으로 견인을 맡기셔도 안됩니다. 

사고 후 경찰이나 보험회사보다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량 이상하게 생각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고가 나면 안전조치, 사진, 보험사 사고 접수 경찰 조사 이후에 차량 견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경위 파악도 하기 전에 견인차량 간에 경쟁으로 무조건 드리미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분이 오면 보험사의 사고 출동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하시는 게 경제적입니다. 

보통의 보험사 사고 출동 서비스는 10km 이내는 무료, 10km 초과 시 1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상대 차량이 뺑소니인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차량번호 확인을 하시거나 번호 확인이 어려우면 차종, 차 색깔 등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사실확인원을 받아 진단서, 수리 영리 영수증 등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