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3순위에 해당하는 글 1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기간, 서류, 1순위, 2순위, 조건

유용한 정보|2021. 9. 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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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분들은 특히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본인이 현재 1순위 인지 2순위 인지 또는 마지막 3순위 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빠른 판단이 평생을 좌우 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입니다. 

 

 

목차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요 내용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
  • 입주자 선정 방법
  • 거주기간, 지원가능 주택
  • 신청기간 및 서류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요 내용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임대 주택 중 하나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는 부동산 소회 계층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이에 해당 되는 분들이 전세를 미리 알아본 뒤 lh공사에 요청을 하면 공사 측에서 

집주인에 계약을 체결한뒤 이를 신청하신 분에게 재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즉 lh 공사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먼저 지불한 뒤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최소한의 보증금과 이자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분이 미리 전세집을 알아본 뒤 lh공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lh공사는 서류 검토 후 조건에 부합 된다 판단하면 승인을 합니다. 
  • 이후 lh공사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후 신청자에게 재임대 하게 됩니다. 

 

임대주택-계약절차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1순위 조건

 

  • 만 19~만39세 이하로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조건: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수급자
  • 취업 준비생: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 졸업 유예자 및 현재 재직 중인 분은 제외됨
  • 대학생: 2021년 도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및 재학생인 만 19세~39세인 대학생으로 1순위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공통 사항: 신청 시 현재 무주택자, 미혼이어야 합니다. 

 

1순위 조건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 규칙 제3조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가족

 

  • 차상위계층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가구의 청년을 말함

  * 여기에서 가구는 부모님과 본인을 뜻합니다.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 입주자격: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수급자+무주택자

 

  • 수급자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호에 따를 생계급여 수급자,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조건

 

  • 신청자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 부모 및 본인의 자산이 288백만 원 이하
  • 자동차 2486만 원 이하 

 

3순위 조건

 

  • 1순위, 2순위에 속하지 못한 분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자산이 237만 원 이하
  • 자동차 2486만 원 이하

 

2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인 가구 2,678,147원
2인 가구 4,379,809원
3인 가구 5,626,897원

 

 

 

 

● 입주자 선정 방법

 

  • 수급자 등에 대해 아래 각 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 3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3점 

  * 두 가지 모두 1순위에서 경합이 발생될 때 적용합니다. 

  • 소득 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 기준의 50% 이하일 때 3점
  •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점
  • 공급대상 지역 외의 시, 군, 및 해당 시, 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 되지 못한 섬 출신인 경우 2점
  • 신청시 민간 임대주택의 전 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점
  • 장애 여부 등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자 2점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가구에 신청자 1점

 

아파트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고임대주택 아파트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및 지원 주택

 

  • 취업준비생, 대학생 만 19~39세 세부 유형과 관계없이 최초 전세 계약 기간 2년이 원칙입니다.
  • 계약기간 2년 말료 후 2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두 번 연장해서 총 6년 까지입니다. 

- 전세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재계약은 위에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임대기간 내에는 자격상실 등으로 이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즉 임대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주택

 

  • 1인 전용면적 50㎡ 이하
  • 2인 전용면적 70㎡ 이하
  • 3인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 전국 전 지역이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 
  • 부채비율 90% 이하인 주택
  • 신청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제외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및 서류

 

  • 2021년 12월 31일 18시까지
  •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 신청은 불가
  • lh청약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 아래에 나열되는 서류 전체는 2주일 이내 발급 분이어야 합니다. 
  • 1순위 증명서를 본인 명의로 발급하면, 부모 관련 서류나 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이혼인 경우 부 또는 모 중 누군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확인

  - 신청자, 부, 모,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초본이 필요 

  • 신청자가 매매나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시 보유 사실 확인서 필요,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위에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 중 필요로 하신다면 빨리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셔서 주거 안정을 

누리셔야 합니다. 위에 자세하게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서류 등이 나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입주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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