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해당하는 글 1

2021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양육비, 신청 서류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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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1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선정 조건▶ 지원금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

 

♠ 2021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청소년 한 부모 가정: 부,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정을 이야기 합니다. 

 

조손가족: 부모님 으로 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 이혼, 행방불명, 실종, 사망, 유기, 경제적인 이유 등 입니다. 

- 위에 같은 상황에 놓인 아동을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가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뜻합니다. 

 

 

* 한부모가족 혹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모 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 취학시 만 22세 미만 까지입니다.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및 만 18세 미만의 손주입니다. 

* 취학시 만 22세 미만 까지입니다. 

 

단, 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이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나이 미만을 말합니다. 

♠ 2021 한부모가정 선정조건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 기준 중위 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한부모 및 
조손 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842,861 2,842,861 3,286,683
기준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 중위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9,269 4,550,792

단위- 원/월

♠ 2021 한부모가정 지원금 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해 아동 양육비 등 지원됩니다. 

이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이 대상입니다.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 입니다. 

* 자녀 1인당 총 20만 원입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 인정돼 월 350,0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기에 제외 대상입니다.

* 만 5세 이하 자녀 1인 당 월 5만 원 지원됩니다. 

 

중, 고등학생 학용품 비용: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 자녀 1인당 연 54,100원 지원받게 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학부모 아동 양육비: 월별 지급, 월 35만 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수시로 지급되는데 연 154만 원 이내 학원 또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인

방문 신청: 본인 혹은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인터넷 신청: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급여 대상자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세터를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 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 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하는 경우 및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방문 신청: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 한함),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제적등본,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이에게 임대한 경우, 전월세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해당 전월세 계약서, 상가 임대 후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상가 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입니다.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 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으면 해당 대출 증명 서류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사실조사 및 심사는 시, 군,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서비스 결정은 시, 군, 구처에서 합니다.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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