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뜻, 반의사 불벌죄 뜻, 친고죄 뜻 알아봤습니다.

건강|2021. 11. 1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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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방송에서 나오는 비교적 간단한 법률 용어임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진 않으나 방송 보다보면 궁금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법률 용어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공소권 없음 뜻,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뜻 세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 공소권 없음 및 공소기각 뜻

● 반의사 불벌죄 뜻

● 친고죄 뜻

 

법봉수갑저울
재판

 

● 공소권 없음 및 공소 기각 뜻

 

공소권 없음 뜻

 

  • 피의 서건에 대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다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 되었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 입니다. 
    * 수사 기관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시) 1995.7.18일 5.1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측 에서는 공소권 없음을 선고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인해 법조계, 종교계, 재야 단체 에서 큰 반발을 사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 표

아래 사유가 있을시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할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특별 사면, 법률 규정에 의거 형이 면제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이 계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 판권이 없을 때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및 고발이 무효 혹은 취소된 경우
피의자의 사망 또는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된 경우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 된 때

 

 

 

공소기각 뜻

 

  • 피고 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되는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 입니다.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 하는 경우 표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때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해 고소의 취하가 있는 때
제 329조의 규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 된 때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 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경우 표

결정으로 공소기각
(1) 아래의 경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1. 공소가 취소 된 경우 
2. 피고인이 사망 또는 피고인인 범인이 존속하지 안니하게 된 경우
3. 제 23조(동일 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또는 제 13조(관할의 경합)의 규정에 의해 재판할수 없는 경우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해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2) 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 합니다. 

 

※ 표에 나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 소송 지연, 공소권 남용을 사유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할 이유와 판결로 공소기각을 하는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는 
    공소를 기약 해야 하며,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유 및 그 하자가 중대한 사유로 공소를 기각 하게 됩니다. 

  • 공소기각 재판은 기판력이 없어 소송조건을 준비해 
    재차 공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 반의사 불벌죄 뜻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 국가 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 소추를 할수 없게 한 범죄를 뜻합니다. 

  •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 반의사 불별죄 종류

존속 협박죄, 폭행죄, 협박죄, 과실 상해죄, 명예 훼손 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 훼손죄

 

● 친고죄 뜻

 

  • 범죄의 성격상 형사 소추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명예 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및 범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친고죄
    * 고소 고발의 경우 피해자가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여야 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해당하는 상대적 친고죄

범인이 피해자와 친분 관계 유무와 상관 없이 성립하는 절대적 친고죄 두 가지입니다. 

 

  •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도례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

  • 절대적 친고죄
    고소인은 반듯이 범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고소의 효력은 없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을 저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에도 
    고소는 유효 합니다. 

법봉법봉재판
범죄

끝으로 살면서 법률용어를 몰라도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겁니다.
하지만 모르고 계시다면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는 것도 좋고
또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소장을 날리거나 받을 수도 있기도 할 겁니다.
오늘 알아본 공소권 없음 뜻, 반의사 불벌죄 뜻, 친고죄 뜻은
이글 보시는 분들 만큼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는 분들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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