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글 1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조건

유용한 정보|2022. 2. 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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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현재 주거비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청년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청년주거급여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가정의 청년분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지원책을 모르는 경우 본인만 손해 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빨리 습득하고 빨리 신청하는게 최선입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급일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지급일 

3. 지원금 내용 및 산정 방법

 

 

정부 지원금 목록 한번에 찾을수 있는 보조금24 사용방법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한 지원금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지원금 같은 전 국민이 대상인 경우 누구나 알 수 있으나 그렇지

thro4321.tistory.com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분리(떨어져)되어 생활하는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과 분리지원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자격 

  • 신청 나이
    만 19~만 30세 미만
  • 거주지, 소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내 20대 미혼 자녀입니다. 
  • 학력, 전공, 취업상태
    제한 없음
  • 지원 불가
    보장시설거주 가구 내 자녀 및 사용대차 가구 지원 불가입니다. 

※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가구는 

    변경 신청 및 신규 신청 하실때 주거 급여와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2년 기준소득인정액 

- 1인 89만 원, 2인 149만 원, 3인 192만 원, 4인 235만 원, 5인 277만 원

 

추가 조건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차료를 지불한
    청년에게 지원 됩니다. 
    * 전입 신고는 반듯이 하셔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 이라고 해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내 부모님과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거주 예외 인정 사례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해 및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이용 시 편도 이동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도 농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님과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해서 거주 

 

 

 

2.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구비 서류, 지급일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 내 가구원,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구비 서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지급일

- 매월 20일 청년 명의 신청 계좌로 별도 지급

 

 

3. 지원금 내용 및 산정 방법

 

지원 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하지만,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 함

 

주거급여-금액
주거급여-단위/원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 만 지급받게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는 경우라고 해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 지급 하기에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성년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 성 됩니다.

 

분리지급 산정 방법 

 

기존 3인 가구(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혹은 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변경 시 

  • 부모 가구원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자기 부담분 ×부모 가구원 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자기 부담분 ×청년 가구원 수 비율)

주택주거급여-분리청년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오늘은 이렇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또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정책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청년분 개개인이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누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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