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예치금에 해당하는 글 1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예치금, 선정 방법

유용한 정보|2021. 10. 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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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축만으로 집을 구입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특별 혜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득입니다.

 

순서 

 

  1.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3.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1.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가지로 갈리기 때문이며 조건도 다릅니다. 

 

  • 공공분양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전용면적은 작습니다. 


  • 민간분양 아파트

    대형 건설사 즉 자이, 푸르지오, 롯데캐슬 등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때로는 비교적 작은 건설사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높으며, 넓은 평수, 입지 좋은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런 민간분양 아파트를 로또 당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격이 높아도 도전할만한 조건을 분명히 갖추고 있긴 합니다.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공공분양 아파트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일 것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일 것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 그 외 지역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12회 이상일 것
    * 비수도권은 6회 이상일 것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비수도권 6개월 이상일 것
    - 무조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일 것

 

  • 민간분양 아파트 1순위 조건


    ☞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자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이 해당 지역 예치금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주


    ☞ 그 외 지역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자
    - 수도권은 6개월 이상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이 해당 지역 예치금 이상일 것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민간분양 아파트는 공공분양과는 다르게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예치금 기준이 충족되어야 1순위 조건에 부합합니다. 

 

※ 예치금은 공고문 발표 전에 한 번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예치금 기준표 (단위:만원)

전용면적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3.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공공분양 아파트

    - 청약 순위에 따라 1순위부터 선정되며, 1순위에 미달이 발생되면 2순위에서 선정합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조건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각각 순차별로 선정하게 되며, 1 순차에서 미달이 될 시 2 순차에서 선정합니다. 

    ☞ 40㎡ 이상 
    1 순차: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2 순차: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40㎡ 이하
    1 순차: 3년 이상의 무주택 대세 구성원이며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 순차: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민간분양 아파트

    - 1순위부터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에서 선정함
    -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될 시에 아래의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85㎡ 이상
    투기과열 지구: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 지구: 가점제 30%, 추첨제 70%
    그 외 지역: 추첨제 100%

    ☞ 85㎡ 이하
    투기과열 지구: 가점제 100%
    청약과열 지구: 가점제 75%, 추첨제 25%
    그외 지역: 가점제 0~40%, 추첨제 60~100%

 

 오늘은 이렇게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가 있고 집값도 많이 오르긴 했으나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은 이건 아니구나 싶긴 합니다. 저희 아들도 결혼을 해야 할 거고 집을 사야 하는데 그때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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