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글 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

유용한 정보|2022. 2. 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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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업주 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여 이러한 사업주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이라는 지원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분들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분들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며, 근로자 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하여 오늘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나 그래도 회사당 최대 29명까지 

지원받게 되니 사업주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 

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지급 금액

3.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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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아래 9가지 조건을 만족 되는 경우 여야 합니다. 

 

1.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사, 공장 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게 인정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판정되는 경우 별도 적용 가능 합니다.

 

2. 사업주가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함

  • 해당 사업의 임시, 상용, 일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포함
    ※ 단 사업주와 특수 관계인 경우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3. 지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해

   30명 미만으로 한 경우 지원받지 못합니다. 

  • ※ 30인 미만의 사업장 이어도, 사업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제외 

  

4. 최초 신청 후 지원 조건을 만족시켜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도 최대 29명까지 계속해서 지원

 

5.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신청 불가

 

6.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 신청 불가

 

7. 제재 부과금 부과 사업주 신청 불가

 

8. 국가 및 공공 기관 신청 불가

 

9. 과세 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1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인 경우 지원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지급 금액

 

지원 조건

아래 6가지 사항에 부합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미만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일일 105,600원 미만 
    * 건설일용 노동자는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님

  • 2022 최저임금 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를 상향 설정
    보수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 변상 전 금품 등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인 수당 + 연장근로 수당 등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 및 단시간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에 있어야 하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것으로 인정

  •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 불가 
    * 일용 및 계절 근로자의 경우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를 한 경우라도 계속해서 지원

 

3.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최저임금 상향 조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이기 땜누에 사업주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 100~120% 미만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근로자
      초단시간(15시간 미만) 노동자

 

 

 

 

4.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유지 

  •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은 
    고용조정으로 지원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안 됩니다. 
  • 불가피한 고용조정의 경우 소명해야 함

  • 생산량 감소, 매출 감소, 사업규모 축소, 재고량 급증,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특수 관계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개인사업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6.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단시간 노동자(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단시간-노동자-월지급액
근로시간-비례-지급액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근로일수-비례지급
월근로일수-월지급액

 

3.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신청

아래 그림은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입니다. 

신청-순서
사후관리까지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까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사업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저 또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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