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해당하는 글 1

2020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신청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12. 01:35
반응형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2001년 도입되었고 휴직을 선택한 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게 되는 휴직 제도입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28일부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돌봄 분담이 가능해졌으며 휴직 급여 또한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놓치는 것 없이 정확하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 3개월 전 100%, 4~5개월까지 80%, 7개월 이후 50%, 상향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자라고 해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급 대상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허락받은 근로자 일 때 가능합니다. 

총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선 휴직 개시일 이전 근무 날의 수가(급여받은 기간) 총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 제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피보험 자이고 같은 자녀에 대한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 중 이면 중복된 기간에 대해 1명만 수급을 받게 됩니다. 

  이전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편 방안(시안)
대상 고용보험 가입 임금 근로자 -특수 형태 고용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는 취업자 전체로 확대
급여체계 -첫 3개월 통상임금 80% 4개월 부터 50% 지원
-통상 임금 기준으로 급여 책정
-6개월 까지의 소득 체체율을 높이는 계단 방식으로 재   설계
-소득 기준으로 급여 책정
사용방식 -육아휴직 기간 총 1년중 1회 분할 사용 가능 -분할 사용 횟수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재원 -고용보험 내 실업 급여 개정 -실업 급여 계정과 분리, 회계구성, 별도
 (일반 회계및 고용보험 일부 전입
위에 표는 추진중인 방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을 대상이기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확대를 위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현재와 다르게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은 두가지가 있으며 한가지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현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월부터 50%를 지원합니다.
개판방안은 매월 급여를 받으며 3개월 단위로 차등을 두는 계단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월간 1~3개월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하고 4~6개월은 60% 수급 받을수 있습니다. 
계단식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80%를 3개월간 수급하고 이후 60% 등 3개월 단위로 차등 수급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알아봤습니다. 

휴직 개시일로 부터 월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월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모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하게 됩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자 관할 거주지 직업 안정기관의 관리자에게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임금내역서, 급여신청서, 근로 계약서 등 휴직 전까지 받은 임금 확인자료, 휴직 확인서(최초 1회)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까지 월평균 소득 통상임금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150만 원이 넘으면 150만 원이 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 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첫 개월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안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휴직일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20만 원이 넘으면 120만 원을 받고 70만 원보다 작으면 70만 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분할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각자의 사용기간을 합해 위에 따른 휴직급여 지급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 일수에 맞춰 일할 계산되어 수급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첫 육아휴직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금액이고 2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를 수급하고 4개월부턴 50%를 수급합니다. 

급여를 25% 같이 받는 게 아니고 회사에 복귀한 뒤 연속적으로 6개월 근무 후 일시불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 또는 가정의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에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줘 이제도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백만 원, 하안 5십만 원을 수급합니다. 

급여 중 100/ 85%를 수급하고 나머지는 휴직 종류 후 회사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 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급여액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엔 일수로 계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보면 15%를 제외한 급여 월액이 5십만 원 미만인 사람에겐 하한액인 5십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