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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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자체 세원으로 특정 구성원에게 지원하는 기본 소득 개념의 급여 제도로 처음 도입한 곳은 서울시와 성남시였고 지금은 경기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면이 있다면 기본소득이 아니고 수당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년의 아재인 저이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만 지자체의 재원으로 지급되기에 바람만 그렇다는 겁니다. 

 

-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15년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시작되었고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청년실업 문제를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의 책임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특정 자격의 일부 청년이고 지자체에 따라 대상, 연령, 금액, 지급 방식 등이 다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에 신청을 통한 가구 소득 등의 기준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삶의 질 향상 행복추구 등의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기에 미리 준비해서 구직활동과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만 24세 청년분들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 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3분기까지 집행되었습니다. 상반기 청년기본소득 예산 750억 원을 5월까지 집 급했으며 6월 에는 3분기 접수를 했고 4분기 예산에 대한 신청과 집행이 남아있습니다. 예정보다 2개월 정도를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고 4분기 접수 날은 조만간 정해질 것 같으니 미리 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총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인 만 24년 청년입니다.

2020년 청년수당 분기별 신청 내역
청년수당 1분기 신청 접수 : 3월 2일~4월 1일
청년수당 2분기 신청 접수 : 4월 2일~4월 27일
청년수당 3분기 신청 접수 : 6월 2일~6월 22일
청년수당 4분기 신청 접수 : 미정
미정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으니 조만간 발표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방식 : 매분기 시작일 경기지역화폐로 5십만 원 지급되고 사용법은 경기 지역화폐 사용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처럼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서울시처럼 가구 소득을 계산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은 할 수 없고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고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접수합니다.

 

생년월일에 따른 신청기간 (소급적용 가능): 만 24세가 되는 날은 각각 이기에 만 24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신청기간이 상이함을 아셔야 합니다. 

신청일이 지났다고 해도 아직 만 24세가 지나지 않으면 해당 정책 자금인 청년 기본소득은 소급 적용되는데 이는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해결됩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장 생년 월일 신청 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020.01.01 95.01.02~96.01.01 2020.03.02~04.01 4월 2일
2분기 2020.04.01 95.04.02~96.04.01 2020.04.02~04.27 5월 8일
3분기 2020.07.01 95.07.02~96.07.01 2020.06.01~06.22 7월 2일
4분기 2020.10.01 95.10.02~96.10.01 미정 미정

한번 신청 후 분기별 자동 지급,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정리입니다. 

1. 지급방법

-기준일 :  매 분기 시작 월 1일 25만 원씩 4본 1백만 원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조건 : 만 24세 청년,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 등록되어 있고 연속 거주 자여야 하며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한 자입니다. 

 

2. 지급 형식: 지역화폐( 모바일, 전자카드)

-사용지역: 주소지 지역 내에서 사용

-사용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3. 신청절차: 인터넷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http://apply.jobaba, net/bsns/bsnsListView.do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문의전화: 고용성장 본부 플랫폼 개발팀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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