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합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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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기란 정말이지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불과 10년쯤만 해도 소액결제는 현금으로 큰 금액은 카드로 계산했지만 요즘은 껌을 사도 카드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 가능할까? 

했는데 하는곳이 많습니다. 하여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가능하지만 당연한 조건이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전부터 부동산 수수료는 현금지급이 원칙이었지만 현재는 생각보다 많은 곳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또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현재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게 아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머지않은 시간에 의무화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 현재 모든 부동산에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2014년 이전에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아녔습니다. 

하여 어떤곳에서 받을 수 있고 어떤 곳에 선 받을 수 없었는데 받는다고 해도 눈치를 주는 형국이었습니다. 

2014년 2월 이후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고 부가세는 3% 로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이니 7%의 차가 나기에 저는 개인사업자 이기에 일반과세자 등록된 곳에서 거래를 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10만 이상의 거래시 수수료 발급은 의무화되었고 발급을 거부하면 거래 수수료의 50%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 카드단말기 없는 곳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번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본 적 없는 부동산이면 홈택스 에 가입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입하는 시간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과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아쉬움에 아직도 거부를 하거나 불쾌해하는 곳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이럴 땐 중개사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발급 거부하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하면 20%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해당 업종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구분 해당업종
보건업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 숙박업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학원, 일반 교습학원, 운전학원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심판, 건축사, 기술 지도사, 경영 지도사, 감정평가사, 
통관업, 기술사, 공인 노무사, 손해사 정인
그 외 업종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예식잔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장례식장,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다이어트세터, 실내건축 및 비디오 촬영법,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맞선 주선 및 결혼 상담법,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위에 해당되는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다고 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고의로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는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밀 발급 신고 포상금 알아봤습니다.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겐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포상금 지금이 되고 한도는 건당 1백만 원, 연 500만 원 까지입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알아봤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선 간이과세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입세액 신고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 중개 수수료에 관해서만 매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모르고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거래를 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 지출 증빙으로 경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어도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도 매입세액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며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요즘은 일반과세자가 많고 카드 거래도 가능한 곳이 많기는 하나 아직도 세금계산서 이야기만 하면 거부의 의사를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거의 모든 업종은 성실하게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기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 이런 곳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걸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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