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

유용한 정보|2021. 9. 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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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부터 기분 좋아지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 환급금에 관한 정책인데 일인당 환급 금액 평균이 135만 원 까지라고 합니다. 

다소 생소하기도 하긴 하지만 암튼 어쩌면 본인도 받을수 있는 제도 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눈여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가족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저희 가족은 병원에 다닌 이력이 없는 건강한 가족입니다. 

 

 

 

때문에 병원비를 납부한 이력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건강보험 환급 신청해 봤는데 0원이었습니다. 

즉 병원에 다니신 이력이 있거나 다니시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환급이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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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인부담금 환급 이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세부 내용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이란? 

심평원(심사평가원) 에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 

법령 기준이 초과 되었거나 착오로 인해 더 많은 청구 해 받은 병원비를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지급하게 됩니다. 

 

또는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과다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해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이란? 

위에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연간 국민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줍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가족 혹은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각 지역 지사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 사후 환급은 본인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한 뒤 진료 받은 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 기관이 입원 환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분명히 좋은제도 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확실히 세계 최고 수준임에는 틀림없으나,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가정에서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세부 내용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보험료의 소급 조정, 자격 소급 상실 등의 

사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발생된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돕고자 일부 항암제 혹은 희귀 질환 치료제 등의 

고가의 신약을 투약받은 환자분들에 약품비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 해제 공단 부담금 환급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하여 사전급여가 제한되 자가 급여 제한 기간 중에 요양급여 전체를 

본인이 부담한뒤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 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해 급여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건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해 

미리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이루어진 뒤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 환급금을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액이 발생된 경우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납부해야 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 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본인 내역만 조회 및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희 가족은 올한해 병원에 간 적이 없기에 환급금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전부라 분명 좋은건 맞는데 아이러니한 게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검색하신뒤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위에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되 좌측 하단에 환급금 조회/ 신청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하는건데 우선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회원가입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로그인을 활용해 로그인 했습니다. 

로그인만 끝나면 조회 및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뒤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바로 조회를 시작하고 결과는 바로 나옵니다. 

저는 0원이 나와 신청을 못했으나 금액이 나온 분들은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클릭 후 본인명의 계좌 번호를 입력하시면 고마운 환급금이 수일 내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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