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 1

데이트 폭력 처벌법 및 해결방안

유용한 정보|2025. 1. 29. 01:48
반응형

너튜브, 뉴스 등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강력한 처벌을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처벌 자체도 그리 높지 않고, 여러 가지 법에 구멍이 보여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 오늘은 데이트 폭력 처벌법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데이트 폭력 처벌법

2. 데이트 폭력 해결 방안

 

폭행연인-이면-그림자-범죄구속-하트
변명

 

1. 데이트 폭력 처벌법

가장 큰 문제는 범죄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형법 죄목 처벌 기준
제260조 폭행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1조 특수 폭행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 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7조 상해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제283조 협박 타인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의 유사한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 및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9조 주거침입 주거, 관리 하는 건조물 침입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8조 성추행 강제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7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76조, 체포 및 감금 사람을 체포나 강금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2. 데이트 폭력 해결 방안

입증 가능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음성 녹음, 통화 녹음, 문자, 카톡, 사진, 제삼자의 증언 등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 데이트 폭력이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수기 작성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건 기록을 남겨 둡니다. 

  • 112에 신고하여 구체적인 피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 혼자서 해결할수 있다 혹은 이러한 상황에 부끄러워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게 사실입니다. 
    • 절대 숨기지 마시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세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습니다. 

  •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경우, 불안 우울, 초조, 무기력 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위에 4가지 내용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은 구멍도 많고, 처벌법 또한 너무나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그리고 사기죄, 공금횡령죄 등등을 들여다보면 구멍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에 빠르게 법률강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