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글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알아봣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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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정책이 있어 알아봤습니다. 

우선 특별공급 이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분들에게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자 일반공급과 청약 경재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제도를 뜻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분들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자격을 다르다고 하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가구,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북한 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등이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 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는 일반공급과 같이 청약 시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전기관 종사자, 철거민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시도해 볼만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도 있습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두 군데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은 5%, 민영주택 3%이며,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대상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세대 구성원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광열 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해당자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는 세대주가 포함됩니다..

-직계 존속과 부양가족 인정사항으로는 3년 이상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합친 지 3년 이상이 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제한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구당 연간 소득 산정에 포함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 성년자인 세대원을 말합니다. 

자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며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로 합니다. 

자동차: 28,500,000원 이하로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가액 확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건물, 토지)의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합니다. 

2. 국토교통부 부동산 알리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액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에서 확인기 가능 하긴 하나 청약 시신 청자 본인이 확인하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 시행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보험개발원☞알림 광장☞ 차량 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약통장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양식에 나와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합니다.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합니다. 

-청약예금: 지열별 청약예금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입니다.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주택 (순차제)입니다.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초과 주택입니다. 

순차: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저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순차: 조 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무주택기간: 최저 2점(1년 미만)~최대 32점(15년 이상)입니다. 

부양가족수: 최저 5점(0명)~최대 35점(6명)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저 1점(6 개월 미만)~ 최대 17점(15년 이상)입니다.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동거인, 또는 형제자매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속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 한하 자 아닙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대 일 땐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을 포함해 상기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민영주택 특별공급 또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공공임대주택 또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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