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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수령 금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유용한 정보|2022. 2. 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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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차이점부터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라 해도 정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 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연금을 납부 했어야 합니다. 

 

즉 차이점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변경 내용 

2. 기초연금 수령금액 및 신청방법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1.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변경 내용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에 해당되는 분들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소득 하위 기준이 2022년 부터 하위 70%로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21년 169만 원▶ 22년 180만 원

  • 부부가구
    21년 2,704,000원▶ 22년 288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하위 70% 미만 

  •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18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8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월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98만원 공제 후 추가 공제를 30%를 적용 

《(근로소득 - 98만 원)×0.7》 + 기타 소득 = 소득 평가액

 

● 기타소득 종류

소득세법상-기타소득
기타소득-종류

● 월 소득 환산

일반재산
월-소득-환산

월 소득 환산에 핵심 포인트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골프, 승마, 리조트 등)을

소유한 경우 그 가액을 월소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타소득 이나 재산의 월 소득 환산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현재 계속해서 지원대상 조건이 상향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만 65세 이상 그리고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가 없다면 신청부터 하시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니 

이번해에 탈락 되었다고 해도 다음 년에 그리고 또 다음 년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초연금 수령금액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령금액 

21년 대비 소폭으로 상승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1,500원 인상)
    21년 30만 원▶ 301,500원

  • 부부가구(2,400원 인상)
    21년 48만 원▶ 482,400원

수령 금액이 인상 되기는 했으나 너무나 적은 폭의 인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확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대리인 신청도 힘든 경우 
    ☎ 1335로 전화 하시면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신청: 위임 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소되는 걸 뜻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표

국민연금-연계
국민연금-연계감액-표

 

국민 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단독가구: 301,500원의 150% = 425,250원
    부부가구: 482,400원의 150% = 723,675원

ex) 단독가구 시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5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기초연금이 3만 원 감소 됩니다. 

    국민 연금 수급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초 연금은 97,000원 감소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령 인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기는 하나 청년이나 저소득층 분들에 비해 노령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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