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중도입사에 해당하는 글 1

월급 일할계산, 급여 중도입사 중도퇴사

유용한 정보|2020. 3. 3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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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할 때 매월 1일에 맞춰서 입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경리분 입장에서는 매월초에 입사를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실상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중도 입사, 중도 퇴사자 나 월급 계산 관련은 사장님들도 잘 알지 못해 헤맬 때가 있습니다. 

월급 일할계산 은 하루 단위 계산을 뜻하는데 월의 전체일 수로 급여를 나눠 실제 일한 날짜의 

비율로 계산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달 중간에 중도 입사한 경우엔 입사일로 하여 말일까지 계산하고 달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월 초인 1일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궁금점이 생기는게 근무하는 기간 중의 주말을(공휴일) 포함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다행하게도 공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또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느냐 31일로 계산하느냐의 궁금점도 생기게 됩니다. 

 

-특정 근무 월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놓지 않은 경우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건 무방합니다.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 하에 특정 근무 월 도중에 퇴직하시는 근로자분에게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할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노조, 사측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 등에 특정 근무 월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 놓지 않는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건 무방 합니다. 

 

그럼 일할 계산할 때 30일에서 나누게 되나 31일에서 나누게 되나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급여 일할계산의 기준 방법이나 요건 등은 법률에 의거해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여 해당 월의 일수로 계산하면 되는데 1월 이면 31일로 계산되고 2월이면 28일로 계산, 4월엔 3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급여가 175를 수령하는 사람이 10월 20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10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31로 계산하고 

근무기간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 20일이 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액 /(나누기) 해당 월 일수 *(곱하기)= 월급입니다.

1,750,000 * 20/31=1,129,032원 이 되는 겁니다. 

 

위에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일할 계산방법 이긴 하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1개월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 시 급여 실 근무시간에 따른 계산법입니다. 

월 급여액/(나누기) 209시간 * 근로자의 실근로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월 급여액/(나 누가) 209시간 * 8 시간 * 근로일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주당 유급 주휴 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위에 세 가지 방식으로인 일수, 시간 계산을 해보면 근로 시간에 따라 계산방식이 이 급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했을 때가 유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계산의 편리함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일수로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르니 알아보시면 됩니다. 

회사 내부 급여 규정상 급여 일할계산 시 월의 실제 일수에 상관없이 30일로 일할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엔 30일로 나눠 계산하는 게 인정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0으로 나누나 31로 나누나 실 수령액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월급이 큰 사람들에겐 차가 크긴 합니다.

휴일 또는 공휴일의 포함 여부 같은 경우가 금액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내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다행인 건 근무기간이 속하는 기간 내의 휴일 또는 공휴일을 근로일수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주휴수당(유휴일), 공휴일 은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출근을 모두 하고, 계속 근로를 하는 조건하에 매주 지급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앞날에 행운이 깃들길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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