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 조건 변경 사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의 소득이 적기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해
부양 자녀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안정된 근로 생활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 병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는 정기 신청과
2번 신청할수 있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나이 등의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목차
1.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변경 내용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계산 , 인상률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입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조금더 힘들어지겠네 하는 생각과 더불어 어쩔 수 없는 조치 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저희 아들만 해도 알바를 하
thro4321.tistory.com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소득 기준이 조금 강화 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를 판단해 이듬해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소득기준 및 가구 구분은 2021년 기준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 존손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급여액 3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소득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이자, 연금, 배당, 기타 소득 모두를 포함한 걸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지급액 | ||
가구원 |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1100분의 150 | |
홀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4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총 급여액 등-1400만 원)* 1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700만 원~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 급여액 등-1700만 원)*1900분의 300 |
위에 표의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 재산
주택, 토지, 부동산,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합니다.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해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2.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변경 내용
2021년 대비 2022년 부터는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 |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
단독 가구 | 2000만 원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
홀벌이 가구 | 3000만 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즉 소득상한 금액이 구간별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전자로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은 매년 동일 하고 신청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5월 1일~5월 31일 까지 였습니다.
- 기한 이후 신청은 6월 부터~11월 말까지 였습니다.
※ 2021년 까지의 지급일은 접수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 이내에 지급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부터는 더 빠르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 6월에 40%
- 12월에 40%
- 20%는 신청한 연도 9월에 추가 또는 환수 방식이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 6월에 70%
- 12월에 30%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올해 들어서 자격 조건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알고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부합되는 경우 바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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