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글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유용한 정보|2022. 3. 23. 00:51
반응형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및 청년 취업준비생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 및 각각의 지자체에서는 청년분들의 고용안정과 소득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분들의 노동 의지 및 취업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 희망통장이나

다른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알아보는 일하는 청년통장(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의 경우 납입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리 없이 가입하실수 있을 겁니다. 

 

순서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2. 지원 자격 

3. 신청자격 및 신청 불가 사유

 

침대
일하는-청년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중 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월 24개월간 10만원을 납입하면 경기도에서 340만 원을 지원해 

2년 만기시 580만 원리 적립되어집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 분들의 근로의지 및 취업의지를 

돋려 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돕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자산 형성 지원

청년이 24개월(2년) 간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경기도에서 24개월간 매월 142,000원을 납입해 줍니다.  

2년 만기시 총 580여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교육, 자기개발지원, 재무, 노무, 금융컨설팅 등

 

적립금 용도 

청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교육비, 대출 상환 등

 

지원자격

1)만 18세~만 18세 이하 청년 근로자: 군필자는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되어 최대 39세까지

2) 경기도 내 거주(주민등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신청방법

경기도일하는 청년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main/intro.do

 

 

 

2. 지원자격 

 

지원자격

가구당 1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현재 만 18~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는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되어 최대 39세까지

2)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실거주해야 합니다. 

3)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4) 근로 유형의 기준은 없으며 공고일 현재 근로 중에 있어야 합니다. 

- 휴직자 및 육아휴직자 포함 신청하실 수 있으나,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불가 사유

아래 9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참여 중
    또는 참여해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 국가 및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이거나 
    또는 참여해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입니다.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또는 참여 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이란? 청년 희망키움 통장, 내일 키움 통장,
    희망키움 통장 1 또는 2, 청년 저축계좌

  • 경기도 청년 노동장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및 중도 해지한 경우 신청 불가 입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입니다.

  •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상 공무원
    또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은 신청 불가 입니다. 

  • 제외 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 사행성 도박 등에 종사하는 경우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자격 및 신청 불가 사유

 

신청 불가 대상

아래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1) 신청자 본인이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 불가 입니다. 

2)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입니다. 

3) 신청자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입니다. 

- 공고일 현재 장학금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합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미래 행복 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 신청 참여자나 기존 참여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

아래 4가지 사항에 모두 부합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현재 만 18~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는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되어 최대 39세까지

2) 공고일 현재 근로 중에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3) 공고일 현재 본인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여야 합니다. 

4) 공고일 기준 부양의 부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합니다. 

- 부양 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 범위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행회의창업
일하는청년-통장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납입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령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납입금액에 비해서는 크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만기 시 기쁨은 두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다른 지원정책에 속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