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방법, 예외대상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계산한 뒤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소득 외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납부하는 걸 뜻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래 모든 개개인이 대상입니다.
* 중도 퇴사한 경우엔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신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 지난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추가로 더 내야할 세금이 있는 건지 정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
순서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pc, 어플)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신고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까지
전년 연말정산을 누락하신 경우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 분들은 회사 측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해주기에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으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대상
1)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5)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판매원, 보험설계사, 계약 배달, 방문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이 시행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pc, 어플)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화면 중앙산단에 신고/납부 원클릭 후
▶ 좌측 세금신고 아래 종합소득세 클릭
▶ 신고서를 선택 합니다.
▶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
손 택스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데 내야 하는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야하는 세금이기에 마음아프지만 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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