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1인가구 조건

유용한 정보|2021. 10. 29. 00:56
반응형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에
신규 분양이 아닌 경우에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이젠 꿈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폭락 한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나 내려가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신규 분양받는 게 최고의 방법일 겁니다.
하여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1인 가구도 포함되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민간분양은 가점으로 정해지는게 아니고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즉 가점이 낮은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합니다. 

 

민간분양 선정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 것
  • 세대주 여야 됩니다.
  • 혼인 중 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지역별 혹은 면적별 이상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1년 소득세 납부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부합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자
    * 만 60세 이상인 당사자가 소유했거나 소유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란?

  •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잠시 명의 이전 이력도 없어야 됩니다.
  •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 배우자와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속한 등본도 검토됩니다. 
  • 본인이 속해 있는 세대원들은 무주택이지만 배우자의 분리세대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 21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은 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로 합니다.
  • 21년 4월~2022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표 

전년도도시근로자-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

  • 공공분양 예치금: 24개월 600만 원
  • 민간분양의 지역마다 다르고, 규제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거주 지역별 예치금 표

 

희망 주택 전용면적 거주 지역별 예치금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소득 기준 

  • 민간분양은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 소득만 기준이 됩니다. 
  • 하여 최근에는 소득기준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일반이 있었으나 

30%는 추첨제로 소득조건을 반영하지 않는 조건도 있습니다.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우선 70% 130% 이하 추첨제
일반 30% 160% 이하
▼▼▼▼▼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우선 50% 130% 이하 추첨제
일반 20% 160% 이하
추첨 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에서 1인가구도 가능 합니다.

 

1인 가구 신청 조건은 민간분양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변경해서 또는 신설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의 전망을 보면 대부분 비관적이기는 하나 이게 맞을지 맞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앞설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무조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도 이제 가능 하니 꼭 도전해서 성공하시길 응원하면 끝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