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1인가구 조건
유용한 정보2021. 10. 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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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에
신규 분양이 아닌 경우에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이젠 꿈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폭락 한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나 내려가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신규 분양받는 게 최고의 방법일 겁니다.
하여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1인 가구도 포함되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민간분양은 가점으로 정해지는게 아니고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즉 가점이 낮은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합니다.
민간분양 선정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 것
- 세대주 여야 됩니다.
- 혼인 중 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지역별 혹은 면적별 이상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1년 소득세 납부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부합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자
* 만 60세 이상인 당사자가 소유했거나 소유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란?
-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잠시 명의 이전 이력도 없어야 됩니다.
-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 배우자와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속한 등본도 검토됩니다.
- 본인이 속해 있는 세대원들은 무주택이지만 배우자의 분리세대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 21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은 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로 합니다.
- 21년 4월~2022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
- 공공분양 예치금: 24개월 600만 원
- 민간분양의 지역마다 다르고, 규제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거주 지역별 예치금 표
희망 주택 전용면적 | 거주 지역별 예치금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소득 기준
- 민간분양은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 소득만 기준이 됩니다.
- 하여 최근에는 소득기준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일반이 있었으나
30%는 추첨제로 소득조건을 반영하지 않는 조건도 있습니다.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우선 7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 30% | 160% 이하 | |
▼▼▼▼▼ |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우선 5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 20% | 160% 이하 | |
추첨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에서 1인가구도 가능 합니다. |
1인 가구 신청 조건은 민간분양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변경해서 또는 신설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의 전망을 보면 대부분 비관적이기는 하나 이게 맞을지 맞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앞설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무조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도 이제 가능 하니 꼭 도전해서 성공하시길 응원하면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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