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지원금액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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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이 아주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다면 너무 억울할 수 있으니 오늘 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목차: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올해부터는 주 40시간 이상 50,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근로자 인원인 30인 미만인 모든 사업장에 지원이 됩니다. 

* 월 평균 급여 219만원 이하 근로자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지원 
* 근로자 1일 당 월 최대 50,000원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2만원 추가해서 7만원 지원
* 기준에 지원받고 있던 회사도 지원 신청서 제출 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지급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정해 직전 3개월 매달 말일, 현재 상시 근무하는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지원 됩니다

- 해당 사업 (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 단 사업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 대상 입니다. 

 

▶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일치하며, 근로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산 단위로 산정합니다. 

- 공장, 지사, 출장소 등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노무, 회계, 인사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도 적용 대상입니다. 

 

▶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서 근로자를 일부러 감원해 30인 미만으로 만든 경우 또한 제외 됩니다. 

 

▶ 처음 신청한 뒤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최대 29인 까지는 계속해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도 계속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 이여도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장입니다. 

- 개인 사업장은 사업소득 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이상일 때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의 사업주도 지원 받을수 없습니다. 

▶ 정부 등으로 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수급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 21년 올해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5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인당 2만 원이 추가되어 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해서 근로시간, 월 근로 일수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지원금액 월 근로 일수 월 지급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4만 원 22일 이상 5만 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3만 원 19일 이상~22일 이하 4만 원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2만 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 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 원
  10일 미만 미지원

 

◈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 2021년 사업시행 준비로 인해 연초에는 고객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이후 문의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1.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 사항 현행화를 위해 신청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연금포털, 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연계선터에서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고용-산재 톨털 서비스는 1월 1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원칙,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퇴사를 한경우에는 신청하실 수가 없다고 하니 꼭 퇴사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 접수 및 방문 신청도 1월 14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통지서,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알림 사항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려면, 사업장 정보, 사업장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등을 명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 올해부터는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SNS 안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해 지원대상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 생산량 감소, 매출 감소, 재고량 급증, 사업 규모 축소, 당해 업종 및 지역경제 상황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한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 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게 됩니다. 

-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 아래는 상실 신고 지연 방지 및 사후 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지연 제제(3개월 지원 중단)는 상 하반기 2회로 3월과 9월에 실시합니다.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상실일부터 6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면, 확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원 중단됩니다.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공단 부정 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 신고 포상금은 1월 1일 신고분부터 해당되며, 부정 수급으로 확인되어 반환을 명한 금액의 30%, 신고인 1인당 

1년간 최대 1백만 원을 지방 노동관서에서 지급받습니다. 

 

* 지급 방법이 변경됩니다. 

▶ 기존에는 직접 수령 혹은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했다면, 올해부터는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 단 21년 1월 지급받는 20년 12월 근로분 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됩니다. 

▶ 20년 사회보험 3 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연금 고용센터 접수

21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혹은 우편,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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