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발급기간, 검사 유효기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1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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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일반 회사원들은 발급받지 않으나 음식과 관련된 카페 레스토라 요식업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면접을 보면 면접후 보건증을 요구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보건증은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 후 교부하는 증명서 같은 것으로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판매하는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소나 도 지정 의료 기관에 건강 진단을 거쳐 보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요식업등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 직원, 아르바이트 모두 보건증을 받아야 하며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촬영, 장티푸스 검새를 통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해외여행시 혹은 이민을 할 때 보건증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증을 받기위한 보건소 검사시간은 짧게 5분~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끝나면 4일~5일 이후 보건증을 발급받는 게 가능하고 보건증을 발급 방법은 직접 문과, 우편 발급, 인터넷 발급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인터넷 방법을 발급받으려면 보건증을 출력해줄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 위해 다음 검색창에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입력후 G-health공공포털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줘야 합니다. 

웹사이트 검색창에 보건증, 보건증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 포털 등을 검색하시면 아래 사이트가 나옵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가 나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메인화면 좌측 하단에 보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보건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클릭해 줍니다. 

 

인터넷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로 접속할수 있으며 해당 메뉴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본인 확인하는 곳이 나옵니다. 

해당 본인확인에서 본인 확인방법은 편한 걸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증명 발급 서비스 이용절차는 현재 보이는 발급 안내와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을 완료 후 제증명 선택을 한 뒤 발급을 완료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위에서 세 번째 메뉴에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선택한 뒤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 유무

확인 후 접수번호를 클릭해 발급받을 보건증 통수와 용도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그럼 통수와 용도 확인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보건증의 경우 판정 유무에서 정상인 증명서만 조회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맡았는데 조회된 결과가 없는 경우 판정 유무가 비정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보건기관에 등록된 이름과 주민번호에 일치하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건소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선 발급비용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신분을 증명할 주민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문방 해 발급하는 발급비용은 3천 원이 들며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통 1년 정도입니다. 

유효기간의 경우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이 아닌 판정일을 기준으로 1년이기 때문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보건증은 1년 동안 유효기간 안에서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재발급받을 때 비용은 1,500 정도라고 하나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할 때는 보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최대 삼백 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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