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금액 연봉과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1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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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은 소득이 생기고 나가는 게 오픈되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월급이 얼마인 지부터 인센티브 등이 얼마인지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세금도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게 되어 숨길수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매달 떼어가게 되어 있는데 단 1년 단위로 갱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초에 변경된 세법을 통해 새롭게 원천징수할 세금을 경정합니다. 

-원천징수금액은 근로소득 간 간이세액 표라고 하는 거대한 표로 정리됩니다. 

-근로자의 월급여를 654개 구간으로 나눈 뒤 각각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지를 표시합니다.

-본인의 월급만 알고 있다면 소득세로 얼마가 부과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 월급은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급을 말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원천징수 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시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액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천징수액 표를 보면 연봉 5천만 원 받는 자는 원천징수액이 232,320원입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자가 자녀가 둘이라면 원천징수액이 851,390원으로 매월 6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생각엔 1억 원이나 버니 그만큼 더 내야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자자는 연봉차가 2배인데 원천징수액이 4배 차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연봉이 5억 원인 사람도 불만은 같은 게 월 13,158,773원을 원천징수액으로 내는데 월 4천만 원 정도의 월급에서 천 3백만 원 원천징수 금액이니 불만 일 겁니다.

☞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도 있어 알아봤습니다.

-내야 할 세금과 돌려받을 세금이 같으면 세금이 0원인 소득구간을 면세점이라고 부르는데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면세점도 월급여와 공제 가족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족이 근로자 본인 뿐이었을 때 월급여 106만 원 연소득 1,272만 원 미만 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공제대상 가족이 4명인 경우 급여 189만 원 공제대상이 8명인 경우엔 월급여 257만 원을 받아도 소득세 면제입니다.

-매월 부과된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 표를 통해 1년간 부과된 세금이 맞는지 검증한 뒤 더 부과됐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부과됐다면 더 내셔야 합니다. 

☞ 일반 근로자 연말정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 세액 표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2월분 급여지급 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해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이 클 경우 차액을 돌려주게 되며 반대의 경우 차액을 더 내셔야 합니다. 

-세액이 같아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소득세가가 달라집니다. 

 

☞ 일용근로자의 일일 인금이 15만 원 이하일 때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치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경 합니다.

-일일 급여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고 산체 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월천 징수합니다. 

-하여 15만 원 이하의 일급에는 별로도 세금을 차감하지 않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사업자 간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표, 의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선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하지 않게 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며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의료보건 용역, 저술가, 조각가 등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뜻합니다.

-접대부 대서 등과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에 대해 지급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 지급액의 8.8% 원천징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또는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정한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 합니다. 

-강연료 등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 등에 대해 최소 60%까지 경비로 인정합니다.

-인적용역을 일시 또는 우발적으로 제공한 근로자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세율인 22%에 불구하며

실질적 지금액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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