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양도소득세(양도세) 최고 세율 75% 적용되며,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내용

유용한 정보|2021. 5. 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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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또다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양도소득세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단기거래 다주택자 분들에게 양도세가 중과되며, 종합부동산 세의 세율도 인상 세율로 적용됩니다. 

여당에서는 양도세 및 종부세 개편 논의를 6월중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6개월간 유예하던 단기거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내일인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 또한 확정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어떻게 세율이 적용할지 추후에 논의를 통해 이루어 지기에 조금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 1년 미만 양도소득세 70%, 다주택자 최고 세율 75% 적용 됩니다. 

5월 30일 정부 및 국회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단기 거래자에 한해 양도세 인상안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했던 유예기간 6개월에 대한 종료를 알리는 메세지 입니다. 

 

이번 양도세제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하면 양도세율 기준을 40%▶ 70%로 인상한 겁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6~45% 에서 60% 까지 인상 시켰습니다. 

 

기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을 10%를 추가로, 3 주택 이상 소유자는 기본 세율에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P, 3 주택자는 30% P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즉 양도세 최고 세율이 기존 65%▶ 75%P로 인상됩니다. 

 

-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2년 미만 보유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 대상 입니다.  

 

구분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 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시
보유 기간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
분양권
비조정 지역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50% 40%   50%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50% 4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아래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내용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현행 보유기간 연8% 공제율 보유기간 10년,
양도세 80% 공제
거주 기간 추가  2021년 1월 1일 보유기간 4%+거주기간 4%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0인 경우 
양도세 40% 공제

아래 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관련 내용 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현행 2주택 기본세율+10%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조정대상지역 기준 2021년 6월 1일 2주택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

▣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안은 현재 검토 단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 주택에 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인상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 검토는 9억원▶ 12억 원으로 인상에 대한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다르게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된 소득이 발생한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서 최대 80%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이 반대 

논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즉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 까지는 오호 여론을 충분하게 모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확정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이때 결정됩니다. 

6월 1일 우후 주택을 매매해 무주택자가 되어도 해당 연도 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 회피 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한 사람이 5월 말까지 최종 등기 이전을 마치려고 한 이유입니다. 

▣ 재산세 감면 공시가 구간 ~6억▶ 9억 원 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 재산세에 관해서 더불어 민주당은 감면 상한선을 6억 원 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 깎아줍니다. 

공시 가격 6억 원 에서 9억 원 구간 공동주택 59만 호가 이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중 세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7월 및 9월에 각각 반반 씩 나눠서 납부해야 하는 걸 감안하면 재산세 고지서 발송 직전 

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인상 세율 적용....

상위 2% 안은 조금 더 예의주시 해야 할 듯해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 세율이 기존 0.5~2.7%▶ 0.6~3.0% p 인상됩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 대상지역 2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 p▶ 1.2%~6% p로 인상됩니다..

** 범인은 6%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특위에서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관한 종부세 과세 안은 1가구 1 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현재는 상황을 조금 더 예의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은 형행 공제 금액을 유지하되, 장기 거주 공제 및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거부될 경우,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6월 1일 양도소득세(양도세) 최고 세율 75% 내용 알아봤습니다. 

사실 너무나 기다리지 않던 소식이기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건강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속상하신 거니 힘내셔서 성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기원하면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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