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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결혼식, 장례식장 기준

유용한 정보|2021. 8. 2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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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 23일 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기준: 낮 시간에는 4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으나 6시 우후부터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 해 집니다. 

                                     * 8월 23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되면 최대 4명까지 

                                      모일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동거인, 스포츠 영업시설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직계가족(동거인)의 경우 식당이용 이나 모임 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3개월내 발급 분이어야 합니다. 

 

기념식이나 설명회 등의 행사는 원천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화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해집니다. 

식당, 노래방,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가능 했으나 8월 23일 부터 

오후 9시 까지만 운영 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결혼식 인원제한▶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장례식, 장례식장 인원 제한

      ▶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결혼식 인원제한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식은 49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2020년과 달라진 점은 8촌 이내 혈족(피를 나눈), 4촌 이내 인척(고모부, 이모부, 숙모, 외숙모)

까지 초대가 가능 합니다. 

 

즉 친구나 지인, 회사 동료분들은 초대를 할 수 없습니다. 

 

※ 친족분들만 초대 가능하며, 테이블 거리는 1m의 간격이 있어야 하며,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8인 이상 테이블의 경우 좌석을 1칸씩 띄워야 합니다. 

 

작년에 시행된 2.5단계 분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신규 확진자는 하루에 1백여 명 정도였으나 지금보다 거리두기가 엄격해서 

식당 운영을 못했고 결혼식장 입장은 49명으로 현재와 같습니다. 

 

 

결혼식장을 예약하신 분들에겐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취소하자니 계약서에 나와 있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위약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연기하자니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예식장이 비어 있는 시간대를 골라서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예약해 뒀던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촬영, 신혼여행 등을 연기해야 하는데 

위약금이 발생될 위험이 있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대로 진행하자니 손님들을 초대 못해 경제적인 지출을 고스란히 본인들이 지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세 가지 모두 선택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처제도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장례식, 장례식장 인원 제한

이전에 시행했던 2.5~3단계 를 살펴보면

조문객의 인원 제한은 50명이었습니다. 

유가족을 포함해 동시 입장 인원에 관한 제한입니다. 

즉 동시에 50명이 입장하지만 않으면 친족을 포함해 일반 조문객 분들도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장례식, 장례식장 인원 제한

인원 제한 50명으로 친족분들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2.5~3단계와 다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동시 입장만 50명 이하로 하면 된다는 말이긴 하나 친족분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신분증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켜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부고 소식을 알리기도 뭐하고 안 안리 기도 뭐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부고 소식을 들었더라도 가기도 뭐하고 가지 않기도 뭐가 상태여서 

좌불안석일 때가 있기는 합니다.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기준

◎ 다중이용시설 기준

이용 인원: 시설 면적 8㎡ 당 1명이며, 2.5평 정도입니다. 

운영 시간: 다중 이용시설 1~3그룹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 제한이 됩니다. 

집합 금지: 나이트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입니다. 

예외 적용: 백신 접종 1차 이상 완료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완료자는 실내 다중 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시위 외 집회나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합니다. 

- 나이트, 헌팅 포차, 클럽, 감성주점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 결혼식, 장례식 친족만 참석 가능합니다. 

- 종교 활동 이외 모임, 행사, 식사 금지입니다. 

- 직장 출퇴근, 점심식사 시간차로 진행을 권고합니다. 

- 학교 수업 모두 원격수업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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