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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2020년 8월 3일 이후

유용한 정보|2020. 8. 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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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 관해 8월 3일 이후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입이 벌어질 만큼의 높아진 세금 부과로 집을 사기도 부담스럽고 팔기도 부담스럽고 보유자 체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관망을 해봐야 하겠지만 서민들이 부담스러워 진건 사실인 듯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내년 6월 2일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내년 12월 분부터 적용된다 합니다. 

 

◈ 2 주택 이상이 증여 취득세 3.5%→12% 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엔 3 주택 까진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 였습니다. 

이번 개편안부터는 2 주택은 8%로 3 주택과 법인사업장은 12%로 취득세가 상향되었습니다. 

1 주택의 세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단위:원)

종합부동산세 1주택   종합부동산세 2주택
공시가격 10억 15억 20억 10억*2채 15억*2채
2020년 280,800 2,011,320 5,550,480 12,975,436 29,871,715
2021년 907,200 4,309,200 10,573,200 43,631,998 89,637,572
* 50세 단독 명의 4년 거주, 올해 와 내년 공시 가격 각 20%상승 가정 * 50세 단독 명의, 4년거주 조정지역대상 가정 
아파트 10억에 매입 12억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변화   10억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변화
21년 6월 1일이전   21년 6월 2일이후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79,000,000 138,250,000 35,000,000 90,000,000
1주택 자가 조정대상지역 에서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할시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에서 85㎡ 이상 아파트매입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10억 아파트 한채 85㎡ 이하를 추가 매입 시 기존 3,300만 원 에서 8,800만 원(지방 교육세)으로 2.7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추가 매입하는 아파트 85㎡ 이상이면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 과세되어 취득세 3,500만 원→9,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이 주택 한 채를 가족 중 누군가에게 증여해도 취득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이 3.5%→12%로 상향됩니다. 

예시)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3,800→1억 3,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공시가 10억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28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년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1 주택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은 0.5~2.7%에서 0.6~3%로 두배 정도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시 가격 10억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사람은 내년 공시 가격이 20% 오르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28만 원 에서 2021년 90만 원(공제 미적용 시)으로 3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 포함하면 보유세는 324만 원에서 21년 426만 원이 과세됩니다. 

 

공시 가격 15억 은 20년 201만 원 에서 21년 431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시 가격 20억 은 20년 555만 원 에서 21년 1,057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 아파트 두채 단독으로 보유한 사람은 20% 상승 시 종합부동산세가 20년 1,298만 원 에서 21년 4,363만 원으로 236%로 상향되고 재산세 포함 시 보유세 부담은 20년 1,890만 원 에서 내년 5,10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1년 미만 보유 2억 차익 때 양도소득세입니다. 

주택 단기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집을 매매할 때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조정지 역대 상내 2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양도세 중과세율(소득세 기본세율에 더 해지는 세율)이 10% 에서 20%로 오르게 되며 3 주택 이상인 경우엔 20% 에서 30%로 상향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상향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 로 오르게 됩니다. 

1~2년 보유 주택은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주택자가 10억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1년 미만 보유하고 12억에 매매하면 2억에 차익이 발생하는데 21년 6월 1일 이전에 판매하면 양도세가 7,9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21년 6월 2일 이후 매매하면 1억 3,8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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