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글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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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느냐 마느냐 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회사에 오래도록 다니면 당연히 나오겠지만 단기 근무 시에는 일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생각하면 자발적 실업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퇴사한 경우에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거고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자진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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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실업, 구직 급여 수급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019년부터는 자발적 퇴사자 들을 위한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하게 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냐, 비자발적 퇴사냐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아래 5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나 폐지 일 때입니다.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다른 작업형태의 변화가 왔을 때입니다.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이에 준하는 사유 가발 생 했을 때입니다. 

 

위 사유중 한 가지만 이라도 해당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 판단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모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노동법 위반) 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시점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는 급여를 받고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땐 노동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위반한 근로조건이니까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는 주 평균 1회 유급 휴일이 

주어지고 해당 휴일에도 수다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이유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유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인 경우입니다.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압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급여 지급받을 때도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통근이 곤란한 정도의 자발적 퇴사도 해당됩니다. 

회사 측 사정으로 (신축, 이전)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인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때입니다. 

-사업장 이전 및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으로의 전근됐을 때입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일 때도 해당됩니다. 

-그 외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위에 세 가지에 속하면 통근이 곤란해 생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피치 못할 가정상황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있는 겁니다.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체력 부족, 심신장애, 부상, 질병, 시력 또는 청력 또는 촉각의 감퇴 등의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 또는 이직한 거을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

 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됩니다. 

-임신 또는 추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나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에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 외에 사업장과 피보험자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여건에선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 판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여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공금횡령,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에 이유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가 무단결근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위에 경우 근로자 본인이 범죄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장기 무단결근 등의 근로자의 의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비자발적 퇴사 여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귀책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회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의도적인 수급을 위한 퇴사자가 없지 않은 게 현실이라 마음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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