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서류에 해당하는 글 1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및 서류

유용한 정보|2021. 10. 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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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사이트는 공인중개사 역할을 해줍니다.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를 통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치인이 알아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없기에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거래 상대가 실제로 소유자 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권리관계 확인은 필수 입니다.
  3. 지인과 함께 물건을 확인해 봅니다.
  4. 계약서 작성은?
  5. 실거래가 신고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1. 거래 상대가 실제로 소유자 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 이중거래 사기는 보통 집주인을 가장 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면 주민등록증, 사진, 실 소유자 대리권에 대한 위임장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신 뒤 실제 소유자 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가 확실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가등기 또는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 확인은 기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열람은 계약하시기 전에 보는 건 당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보내실 때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지불 시에는 권리 변동사항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 물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지인과 함께 물건을 확인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고 덥석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재확인은 필수이며 경험이 있는 지인과 함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주중 낮시간, 저녁시간, 주말 낮시간, 주말 저녁 시간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체크포인트는 지역 치안상태, 건물 하자, 누수, 층간소음, 수돗물은 잘 나오는지 등입니다. 


  3. 계약서 작성은?

    위에 3번에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을 명기하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이 또한 싫으시다면 공증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4. 실거래가 신고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건을 계약하신 경우 6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점이 발견되기도 하고 피해를 보고 땅을 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반값 수수료 공인중개사 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기존 공인중개사 분들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꼭 하셔야겠다면 주의사항 잘 숙지하시고 올바른 계약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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