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기폐차 기준 및 진입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유용한 정보|2022. 2. 1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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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회사에 사용되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했었습니다. 이때 조기패차를 해서 지원금을 받았고 또 바로 신차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었습니다. 이때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팔려고 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이어서 암담했었는데 다행히도 지원금이 더 커서 큰 도움이 되었던 고마운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기폐차 기준 

그리고 노후 경유차를 몰고 수도권에서 운행했을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수도권 진입 위반 과태료

2.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수도권 진입 위반 과태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차량 기준

 

노후 경유차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집니다.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중량 3.5톤~15톤 초대형 차량

  •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상, 중량 2톤 미만, 소형 2톤~3.5톤 이상 
    초대형으로 등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등급 이하로 분류된 경우 차종, 용도, 연식, 엔진 상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 개발원 가액으로 결정되어집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소유 차량 등급 및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분별해 폐기 및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 운영 제한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점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만으로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하기가 어렵거나 소유주가 아닌 경우 차량이 부착된

표지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소유의 차량이 5등급으로 판별되면 노후 경우 차 폐차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5등급으로 판별되면, 운전면허증,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환경 협회나 해당 지자체에서 검투 후 7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수도권 진입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

 

2020년부터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5등급)를 해당 권역에서 

운행하는 경우 1차는 경고장을 받고 2차는 최초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위반 시에는 최대 2백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보통 경유차 처분을 생각하시면 먼저 중고차 시장에 판매하는 게 첫 번째 일 겁니다. 

이때 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 매매상이 먼저 이야기해줍니다. 

차라리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알아보라고 귀띔을 해줍니다. 

 

하여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노후경우차-폐차지원금-금액

일반차량

  • 210만 원의 기본 지원금에 
    새로이 차를 구입하는 경우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최대 3백만 원
    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새로이 차를 구입 시 경유차량은 제외됩니다. 
    ** 중고차 구매 시 배출가스 등급 1~2등급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이 최대 600만 원 까지입니다.

  • 기본으로 420만 원이 나오게 되며, 폐차 후 차량 구입 시 18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총 600만 원의 지원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 새로이 차를 구입 시 경유차량은 제외됩니다. 
    ** 중고차 구매 시 배출가스 등급 1~2등급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특수트럭

  •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폐차 후 차량 구입 시 880만 원~6000만 원 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 휘발유 및 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유로 6 이상의 규격에 부합되는 
    경우 차량을 신규로 등록 시 정해진 폐차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는 제외이며, 조기폐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 걸기계 차량은 10% 범위 이내의 규격에서 증가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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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기폐차 기준 및 수도권 진입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차량을 폐차장에 보내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기분이 침울해졌던 기억이 있었고 기간이 짧은 기간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폐차시켰던 마음 아픈 기억이 남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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