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해당하는 글 1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알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합시다.

유용한 정보|2020. 9. 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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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는 정말이지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 근심이 깊어지고 특히 자영업자 분들은 더욱 힘들 겁니다. 

근로자 분들 또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고용안정에 걱정이 많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실시했는데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에 경영악화로 생산량과 매출액이 감소해 재고량 증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게 고용유지지원금 이라고 합니다. 

 

경영악화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지급함으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줍니다. 

근로자의 실질을 예방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휴업 등을 해야 할 때 지원합니다.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무급휴직 및 현격하게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와 같이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으로 인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및 생산량이 15%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 코로나 19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및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휴업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를 말합니다. 

-휴업은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을 지원 합니다. 

-단 특별고용 지원업종(총근로시간 10/100초과휴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을 집급 합니다.
휴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 되는걸 말합니다.

-휴직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금된 휴직수당의 2/3
(대규모 기업 1/2~2/3)을 지원합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을 지급 합니다. 
무급 휴업 및 휴직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 입니다.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이 기간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실직을 
막아주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게 도움을 줍니다. 

-지원금은 근로자가 평균 임금 50%(1일 6만 6천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단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무급 휴직은 휴직기간 시작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고용주지조치가 필요 합니다.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비율도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업, 휴직수당의 2/3에서 3/4로 인상 되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은 지원 비율을 90%로 인상되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를 시행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후에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 유지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매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이후에 직원을 퇴직시키거나 하는 등에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환수는 당연하고 지원금의 최대 5배의 벌금 징수받게 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고용유지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답답한 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사태가 언제쯤 종식될지 누구도 알 수 없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정확하게 맞는 백신 인지도 의심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 힘내서 조금만 더 힘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모두 파이팅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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