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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1유형 2유형 조건 및 고용하는 업체 지원금

유용한 정보|2022. 2. 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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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등으로 퇴직한 여성분들의 경우 경력을 살려서 다시 재 취업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성분들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도 지원금이 지원되고 고용하는 업체에서도 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이 고맙긴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혜택이 눈에 띄는 게 아니어서 조금은 더 

정부에서 고용하는 업체에게 지원금이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서 

1. 경력단절 여성 조건, 육아휴직 복귀자 조건

2. 경력단절 여성 1유형, 2 유형 지원금 내용

3. 고용하는 업체 혜택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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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및 기간, 신청 방법(출산 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을 앞두신 예비 부모님들은 너무나 많이 준비할 게 있을 겁니다. 또한 신생아를 어머님 품에서 안전하게 양육하려면 회사 와 정부의 힘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출산휴가 급여 라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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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단절 여성 조건, 육아휴직 복귀자 조건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의 재취업 및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경단여 분들을 재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액 공제 및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기업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같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기간의 경력 단절을 인정해 주고 재취업을 승인한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경력직원의 복귀로 인해 업무 효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요건

  • 결혼, 임신, 출산, 자녀 교육 등의 이유를 퇴직한 경우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 15년 미만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그 외 국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 관계가 아닐 것

 

육아휴직 복귀자 조건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가 아닌 경우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 휴직한 경우여야 함

 

 

 

2. 경력단절 여성 1 유형, 2 유형 지원금 내용

 

경력단절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는 구직촉진 수당이 존재합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금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1 유형 조건

1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기본으로 구직촉진 수당이 지원됩니다. 

  • 가구당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 총재산의 합이 3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전문적인 맞춤 상담 제공 및 육아 직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2 유형 조건

2유형 조건은 취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 만 35세~만 39세 미만이어야 함
  • 가구당 중위소득 50~60% 미만에 속해야 함

 

지원내용

  • 1 유형 조건과 같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수당 및 훈련 장려금까지 받게 됩니다. 
  • 1 유형에 더해 20만 원 정도의 참여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 최대 200만 원의 취업에 필요한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사용처 

지원금은 교육비, 교재, 도서 구입비, 면접 활동비, 교통비, 식비, 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흥 및 귀금속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곳에는 사용 불가입니다. 

 

 

 

3. 고용하는 업체 혜택 및 신청 방법

 

고용하는 업체 혜택 

  • 고용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 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 중견기업의 경우 15%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시 혜택

  •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 중견기업의 경우 15%에 달하는 금액을 과세 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해당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복귀자의 자녀 1인당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여성-지원금

 

오늘은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및 고용하는 업체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경력을 살려서 복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나 사실 이 또한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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