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절세 방법 까지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5. 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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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왜 내는지 알지 못하긴 하지만 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절세 방법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해 5월 1일~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인 경우 매해 5월 1일~6월 30일까지 

 

20년 소득이 발생해 신고를 해야 하거나 국세청 알림 메세지를 받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로 2020년 배당, 사업, 근로, 이자, 근로, 연금, 기타, 퇴직,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한 자가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0년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중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며 한 해 동안의 소득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소득밖에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제외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두 개 이상의 사업체에서 월급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은 합산으로 진행해야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이외 소득이 발생된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1. 종합소득세는 개개인의 종합 소득 금액을 모두 합해 과세하게 됩니다. 

2. 소득에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 합니다. 

3.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면 매년 변동하는 세법에 준해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이뤄집니다. 

 

* 일 년 동안 발생한 소득 전체에서 필수 경비 등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이를 미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환급이 가능한 경우 및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개개인의 한해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세금을 계산한 만큼 다양한 공제 및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필요경비= 과세표준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7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이 정해지면, 필요경비 및 세법에 따른 소득 공제를 한 뒤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소득공제는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적으로 가능하기도 하니, 신고전에 반듯이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X 세율= 납부할 세액 

금액 세율
1천 2백만 원 이하 6%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 만원~3억 원 이하 38%
3억 원~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필요경비= 과세표준에서 정해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은 누진세 가 적용되기에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증가됩니다. 

때문에 절세를 하고 싶은 경우 이 과세표준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국세청에서 보낸 알림 톡을 받은 경우 D유형, E유형 등에 각종 유형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유형들은 국세청에서 분류한 유형이며, 간편 신고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라면 셀프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 국세청에서 알림 톡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신 뒤에 조회/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에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법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숙지를 하신 뒤에 셀프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간편 신고서를 받았거나, 과거에 셀프 신고를 해보신 분들, 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에는 

셀프 신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셀프 신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 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서 작성 시 무조건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듯이 소득이 누락하지 않게 주의를 해야 가산세 및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세무서)을 통한 신고방법

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거나,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처음에 몇 가지 서류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진행은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척척 진행해 주십니다. 

 

* 세무대리인 선정 시 살펴봐야 하는 몇 가지

세무서의 홈페이지 후기를 살펴보셔야 하며, 세무서의 이력, 수수료 등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 사업자는 복식 부기 장부를 작성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 부기 장부 의무자의 차이는 매출액으로 결정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두면 언젠가는 복식 부기 의무 대상자가 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며, 퇴직금이 없는 개인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나중에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방법으로는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납부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발생 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노란우산 공제는 오랜 기간 가입을 해야 하며, 납입부금을 매월 납입해야 합니다. 

해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먼저 받은 소득공제를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의 혜택은 실제로는 정말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업자 분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절세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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