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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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저 또한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은걸 보고 듣고 있기에 깊은 한숨만 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우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휴업수당을 받은 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토요일 까지만 고용보험 가 일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도 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일수를 잘 계산하셔서 헛걸음하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 이직 사유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직 사유가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이유 또는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 일 때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직 인정 17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불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한 경우
희망퇴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한 퇴직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권고사직 사업의 양도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일부 사업 폐지 및 업종전환 직제 개편에 따라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 인사적체, 경양 악화 등 그밖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퇴직을 권고 받았을 경우
부모,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간병
부모 및 배우자 처럼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병을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락되지 못하는 경우
근로조건 저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조건 보다 이직일 기준 2개월 이상 낮았을 때
최저임금 미달 소정근로 대해 지급방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법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2개월 이상 근로 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때
휴업 사업장의 사유로 휴업을 2개월 이상을 휴업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 받은 경우
차별 대우 사업장 에서 종교 또는 성별 및 신체장애, 노조활등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성희롱 등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놀림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 등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이동 아래 예시에 나와있는 4가지 이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시 잉용하는 통상 교통 
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 사업장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불가피한 상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재해위험 사업장 상업안전 보건법에 의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놓인 때
임신 출산 육아 등 임신 이나 출산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개인 질병 질병, 부상, 체력부족,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게 곤란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등에 근거해 객관적 인정이 되는 경우
불법 사업장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거나 취업 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때

 

◈실업급여 신청기간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구직자는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을 받을 수 없는데 법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2개월까지 신청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엔 고용보험 센터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이직 내역을 알아서 처리해 주기에 이런 경우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말씀만 하시면 바로 해결되는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고용보험 어플과 워크넷 어플을 설치하신 뒤에 고용보험 어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퇴직 처리 여부와 이직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2주가 지나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2주가 지나서도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이전 회사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퇴직처리 및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처리를 거부한다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순서입니다. 

1. 스마트 폰에서 워크넷 어플을 설치하신뒤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가입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실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어플에서 퇴직 처리 여부 확인하고 이직 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확인 합니다.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기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워크넷 어플에서 구직 신청을 하셔야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을 위한 이력서 작성해야 합니다. 
   워크넷 가입☞ 이력서 작성☞ 고용보험 오플에서 수급자격 동영상 시청  
4. 동영상 시청이 끝나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할때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첫 방문이 1회차 교육이 아니고 첫 방문후 2주 후 1회차 교육이 실시 됩니다. 
5. 2주 후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1회차 교육을 받으시면 이때부터 수급 일정의 시작 입니다. 

☞ 다시 한번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워크넷 어플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어플에서 온라인 동영상 시청

   이도 저도 힘드신 상황이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알아서 다천리 해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합니다. 

3. 이후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후에 안내를 받게 됩니다. 

4.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및 수급기간 알아봤습니다.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 일수입니다. 

이직(퇴직) 일이 2019.10.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소정 급여 일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기에 참고 바랍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하면 66,000원입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은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화가 있어서 매년 변하고 구직급여도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2019.1월 이후부터 하한액이 60,120원으로 되었습니다. 

 

☞ 50세 미만 수급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 50세 이상, 장애인 수급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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