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연봉 일반행정사 시험정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5. 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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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라는 어쩌면 누군가에겐 생소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의 주 업무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번역, 제출대행, 신청, 청구, 시 고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제1호부터~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자격증은 1961년 도입되어 1995년 행정 서사에서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주로 공무원들이 독점했으나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일반인도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행정사 시험정보 알아봤습니다. 

행정사는 크게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 행정사가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민원인의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으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전문 자격자를 말합니다. 

-일반행정사의 업무는 위에 말씀드린 업무중 기술행정사 즉 해운 및 해양안전 심판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을 합니다. 

 

-기술행정사: 해운 및 해양 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사를 뜻하며 일반행정사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그 범위에는 차가 있으며 해운 및 해양안전 심판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 각 호(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 행정사법에 의해 경력에 의한 자격이 있거나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 시, 군, 구청에 행정 사업 신고를 필한 자를 뜻합니다. 

-번영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업무에 관한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와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 알아봐습니다.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행정사 시험의 경우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진행됩니다. 

-1차 시험을 살펴보면 5지선다형의 로 일반기술, 외국어 번역 행정사 공통적으론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세 과목을 보며 공통적으로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의 시험과목으로 75분간 진행됩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1교시 2교시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1교시는 민법, 행정 절차론의 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2교시는 공통과목으로 사무관리론의 과목과 일반 , 기술, 외국어 번역마다 다르게 선택과목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일반행정사의 경우 행정실 무법의 과목으로 , 기술행정사는 해사 실무 법, 외국어 번역은 해당 외국어의 시험을 봅니다. 

-고통적으로 과목당 4문항으로 진행되며 1교시 100분 2교시 일반, 기술은 100분, 외국어는 50분 동안 보게 됩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에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에 한해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해 정담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해 답을 구해야 합니다. 

 행정사 면제 대상자 알아봤습니다. 

행정사는 전년도 1차 합격을 한 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해 행정사 자격이 있을 사람으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8일 법률 공포 전 경력자 

2011년 3월 8일 법률 공포 전 경력자에 대한 내용으로 제1차 시험 면제 조건을 보면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는 1차 시험 면제입니다. 

 

시험 전부 면제 부분에 일반 기술 행정사부터 보면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전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전부 면제입니다. 

 2011년 3월 8일 법률 공포 후 경력자

 아래는 행정사 시험일정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거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능력제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시, 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 교육을 받은 뒤 사모소 소재지,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인사무소 또는 합동 사모 소를 개설해 행정사 업무를 하게 됩니다. 

 

고소득 직업군에 속하면 경력과 능력이 쌓인다면 평균 연봉 8,300~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력을 쌓아야 하고 근무 환경과 업무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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