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거주기간, 당해지역, 해당건설지역 우선순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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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효과적이지 못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분양권 상향제라는 정책으로 분약가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대책이지만 부작용으로 청약 담청만으로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 가격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 한 달에 1백만 원씩 십 년을 모으면 1억 2천이 되고 이자까지 합친다고 해도 1억 5천만 원을 모으기 힘든데 청약 한 번으로 2~3억을 벌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덤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청약 시장에 청약을 하게 되고 경쟁은 심해지는 겁니다. 

 

우선공급: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 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특정 조건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이 존재합니다.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받은 영통 자이 청약 결과 374가구 모집에 5,981명이 몰리면서 평균 15.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위에 내용처럼 입주자 선정에서 당해 우선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당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시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를 우선으로 뽑게 되면 마달 하면 잔여세대를 인근(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를 당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등에선 해당 지역의 신청자가 얼마 되지 않는 지역으로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 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기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입니다. 

 

인근(기타) 지역 범위 알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입니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입니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입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예시: 주택건설 지역이 경남 진주시일 경우 인근(기타) 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경 상암도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청약 시 인근 지역은 인천, 경기도 지역이 됩니다. 

 

과천지역에 청약 시 1순위 당해는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가 되며 1순위 기타에선 과천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가 됩니다.

공급 세대수 순위 접수건수 순위내 경쟁률
(미달세대수)
공급세대 및 경쟁률
(미달세대) 산출식
100세대 1순위 해당지역 70 (△30) 공급세대: 100세대
미달세대: 100세대-70명=30세대
인근(기타)지역 10 (△20) 공급세대: 100세대
미달세대: 30세대-10명=20세대
2순위 해당지역 30 1.5 공급세대: 100세대
미달세대: 20세대-30명=1.50
인근(기타)지역 15   공급세대: 0세대
(2순위에 당해 미달세대가 없으므로
공급세대가 없음)

예비 입주자 선정: 2순위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청약 신청자(10명) 및 2순위 인근(기타)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청약 신청자 (15명) 중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위는 해당 건설 지역 우선순위 공급방법 산출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년 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해당 지역 1순위가 2년으로 강화되면서 분양 현장들은 2년의 거주조건을 만족해야 당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개정된 국토 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4월 17일부터 시행 및 강화된 규제는 4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합니다. 

 

이번 2년 거주 요건 대상지는 서울, 과천, 광명, 분당, 성남, 하남, 광명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 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나게 되었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 지역은 7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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