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청약통장 가입기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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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2007년 9월 처음 시행된 주택청약 가점제는 100% 비율로 추진됩니다. 

이후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며 큰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자들의 분양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생기면서 청약 시 경쟁률이 저조할 경우 필요 없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여 2019년부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청약 시 시장, 군, 구청장이 40% 한도 내에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
아래 구분, 우측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0%)
(시장 등이 5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50%(~100%)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100%, 추첨제: 0%
그외 주택 가점제: 40%(~0%)
(시장 등이 4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60~100%
가점제: 0%, 추첨제: 100%

가점제는 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 주택청약 가점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무주택 기간 (가점상한 32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수 (가점상한 35)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필요서류: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됨)

총점: 84점 본인 청약 가점 점수 1+2+3

무주택 기간 (가점상한 32)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무주택 여부 판단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세대원 범위: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입니다. 

 

※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20세 이상을 넘어선 후 결혼을 한 시점 또는 만 30세가 된 시점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 점수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35)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0명 5 4명  
1명 10 5명  
2명 15 6명이상  
3명 20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수를 뜻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입니다. 

세대원 범위: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입니다. 

 

부양가족 인정기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로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청약자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17)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개월 미만  1 8년 미만~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미만~10년 미만 11
1년 미만~2년 미만 3 10년 미만~11년 미만 12
2년 미만~3년 미만 4 11년 미만~12년 미만 13
3년 미만~4년 미만 5 12년 미만~13년 미만 14
4년 미만~5년 미만 6 13년 미만~14년 미만 15
5년 미만~6년 미만 7 14년 미만~15년 미만 16
6년 미만~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미만~8년 미만
9    

필요서류: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됨)만 있으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실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유지한 기간을 뜻합니다. 

가입기간 산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인터넷 청약 시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청약통장을 19세 이전에 만들었다고 해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가점제 청약 시 가입은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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