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 기간 계산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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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무주택으로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세법에선 주택에 포함되지만 주택청약 시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해 신혼생활을 해 로또 청약 현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민간분양의 청약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비율을 높임으로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표를 보시겠습니다. 

아래구분, 우측 전용면적 85㎡이하 85㎡이상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75%, 추첨제:25%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0% 가점제: 50%(~0%)
(시장등이 5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50%(~100%)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점제: 100%, 추첨제:0%
그외 주택 가점제: 40%(~0%)
(시장등이 4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60~100%
가점제: 0%, 추첨제: 100%

 

서울지역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구분되어 일반청약 시 85㎡ 이하로는 추첨제 없이 가점제로만 입주자 선정합니다. 

가점제의 선정 비율이 높아질수록 무주택자가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점제 총점 84점에서 무주택 가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 2점에서부터 최대 15년 이상이 되면 최고점인 32점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가점 상한 32)
가점 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오피스텔은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청약 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무주택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증재 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등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조건 알아봤습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분양권)을 소유해도 자녀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직계존속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 부모님 두 분 중 주택 보유자인 부모님 한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다른 한분이 60세가 안되어도 인정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및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 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입니다. 

- 85㎡ 이하 단독주택입니다.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 주택입니다.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려고 주택을 건설해 소유하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한 경우입니다. 

 

건물등기부 나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오래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이거나 멸실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입니다. 

※ 무허가 건물(건축과에 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 8,000만 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만 인정)입니다. 

주택 공시 가격 적용기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가장 가까운 날의 주택공시가격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인정됩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인 미분양 분양권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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