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배점표 자격 점수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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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부모 특별 공급에 이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며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어제 내용에서 서두 부분에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젊은 분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행 청약제도는 무주택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오긴 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한 가점으로 84점 에 가까워질수록 당청 확률이 높아집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구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최저: 2점(1년 미만)~
최대: 32점(15년 이상)
최저: 5점(0명)~최대: 35점(6명) 최저: 1점(6개월 미만)~
최대: 17점(15년 이상)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입니다. 

위에 세 가지 가점을 모두 더하면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혼인을 하지 않으면 만 30세부터 기간을 인정하게 되며 45세가 되어야 만점이 됩니다. 

가점제의 비율을 높여 투기의 근절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유리하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가점이 낮은 젊은 분들에겐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가점의 무주택 세대에서 특별공급제도이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혼 세대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며 오늘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자격 조건 가점 점수 배점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거의가 투기과열지구로 청약에 도전해도 85㎡ 이하는 가점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기에 무주택자가 되어야 당첨 확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로 구분, 우측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0%),
(시장 등이 5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50%(~100%)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100%, 추첨제: 0%
그 외주택 가점제: 40%(~0%),
(시장 등이 4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60~100%
가점제: 0%
추첨제: 100%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는 청약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고 아파트 건선량의 10%입니다. (승인권자가 인정 시 15%까지 가능함)

-특별공급의 당첨 기회는 평생 1회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입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조건 알아봤습니다. 

청약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서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비조정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기며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이며 자녀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직계 존, 비속을 뜻하며 청약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세대가 다르다고 해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종류에 따라 약정일에 월 납입액 6회 이상 또는 지역별 예치금액 만족할 것 

지역별 예치금
구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소득, 자산기준: 국민주택에만 해당(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소득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입니다.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 이하, 자동차 27,640,000 이하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인 청약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1인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방법: 아래 배점표에 따라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다자녀가구 배점표입니다. 

배점기준은 미성년 자녀수가 가점 점수가 높고 영유아 자녀일수록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무주택 기간과 해당 시, 도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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