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으로 하는법

유용한 정보|2019. 7. 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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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돈이 걸린 확정일자 받는 게 아닐까 합니다.

 

보통 집을 매입하거나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보증금이라는 걸 걸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지불한 돈이 사실 재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럴 때 이런 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겁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둘 다 저는 주문센터에 가서 동네 분위기를 살피거나 주민센터 위치를 파악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사실 이사하고 나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입신고는 민원 24라는 곳에서 합니다. 

이곳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재학증명 졸업증명서까지 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을 이곳에서도 거의 모든 걸 소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근시간이 주민센터와 맞지 않으실 때는 정말이지 유용한 것 같아요.. 

 

전입신고 인터넷 등록 같은 경우는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으라면 적고 다음 단계로 계속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더욱 빠르게 하실 수 있는데 없으셔도 무방합니다. 비회원 발급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인터넷 가입이 싫으분들 빼곤 가입하면 정말 좋습니다. 

편리하고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돈도 들어가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품목이 많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등록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창이 뜨는데 그럼 바로 클릭해주세요 바로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전입신고에 비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위와 같은 창이 열리면

모니터 상단 중앙에 확정일자라고 보이실 겁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건물등기 열람할 수도 등기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시청 옆에 붙은 곳에 가서 하시려면 이런 업무 시간이 무지 걸리기 마련인데 

이런 건 여기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이실 겁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창이 이동합니다. 

 

 

 

위와 같은 창을 보시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란에서 신규 눌러줍니다. 

 

부동산 구분 옆에 건물이라고 쓰인 곳 옆에 갈매기 표시에서 원하시는 걸 설정합니다. 

주소이전은 무료이지만 확정일자는 유료입니다.

가격은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오백 원입니다. 

유료였던 게 무료로 전환되는 걸 보면 이것도 언젠가는 무료가 될듯합니다. 

 

도로명이나 소재 지번으로 하시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검토 또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구분 등기되어 있는 집합 건물의 경우 동호수가 틀리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니 

동호수 실수 없이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호 수 까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물만 정확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게 만약을 대비하는 거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유형 계약일 임대차 기간 등 보증금에 관해서 명확하게 기재해줍니다. 

 

 

임대인 임차인 사항도 기재해 줍니다.

위에 글을 쓰면서 사실 다른 부동산 업자분들 글을 많이 봤는데 잘못 기재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일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니 거슬리시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어지 하시다 보면 마지막 단계가 올 겁니다. 계약서를 스캔하셔서 pdf 파일로 만드신 뒤 첨부 파일란에 파일 추가하시면 끝입니다. 

옆에 스캔을 누르시고 스캔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복합기나 스캐너가 없으시면 인근 문구에서 파일로 만드셔야 합니다. 

 

 

 

계약서 파일은 pdf, riff, tif 파일로 사실수 있는데 스캔으로 작성하시면 pdf 파일로 작성이 됩니다. 

용량이 커서 안되시면 알집으로 용량 줄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결재를 하시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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